유입주의 생물 200종
1. 국가 간 교역 증가 및 국외 여행 활성화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이 관상용. 애완용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유입되는 종이 다양해지고, 개인 소유자의 무책임한 유기로 생태계 유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외래생물의 유입은 사후관리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위해성이 의심되는 미유입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했다. 따라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알리고,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철저히 관리하고자 이 책을 제작, 배포하게 되었다.
2. 이 책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 발굴 과제에서 전문가가 평가, 심사한 결과 위해성이 높은 종을 실었다.
3. 본문에는 국외 지정 현황, 원산지, 국외 분포 지도, 형태 및 생태 특성, 위해성, 피해 사례, 참고문헌 등을 기재했다.
4. 본문에 수록된 종의 순서와 배치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제2019-196호를 따랐으며, 일부 국내 유입된 종을 포함했다.
5. 국외 지정 현황은 1! 세계 100대 최악의 침입외래종 목록(100 of the world's worst invasive alien species, https://www.iucn.org/gisd/100-―worst.php), Dl=3(Invasive and Exotic Species of North America, www.invasive.org, Ecological Risk Screening Summary Reports, www.fws.gov, fisheries/ANS/species_erss_reports.html), 북유럽 및 발트해 국7|(European Network on Invasive Alien Species, www.nobanis.org), fBUY(Delivering Alien Invasive Species Inventories for Europe, wwuw.europe-aliens.org/speciesTheWorst.do, Invasive Alien Species of Union concern, https:/,ec.europa.eu/environment/nature/invasivealien/list), G3(Xu et al., 2012), 일본(List of Regulated Living Organisms under the Invasive Alien Species Act, www.env.go.jp/en/nature/as.html), 영국 (www.nonnativespecies.org), Z (www.environment.gov.au/biodiversity/invasive-specie?s), 뉴질랜드(Howell, C. 2008. Collier KJ) & Grainger NPJ(eds). 2015, www.landcareresearch.co.nz, www.nzpcn.org.nz, Wildlife Act 1953)의 침입외래생물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했다.
6. 이 책에 실은 사진은 비상업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자료이거나 국외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이 사업의 용
도로만 대여한 자료이므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