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1. 기후변화 및 국외 교역 증가 등으로 인해 침입 외래생물에 대한 국내 생태계 취약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래생물 유입 및 확산은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한편 경제적 피해 및 국민 건강권 침해도 야기할 수 있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에 융ㅂ된 외래생물의 제거·퇴치사업 및 단속 등 사후관리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외래생물의 국내유입을 원천차단하는 선제적 대응 방식을 정책을 전환하였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18.10.)하여 위해성이 의심되는 미유입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유입 전 위해성을 평가한 후 유입 여부를 결정토록 제도화하였다.
2. 이 책은 2021년 환경부가 신규 지정한 유입주의 생물 102종(환경부고시 제2021-269호)을 수록하였으며, 동 외래생물을 국내에 들어오고자 할 경우 지켜야 할 사진절차 등을 담았다.
3. 「2020년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과제에서 전문가 작성자료 및 검토를 통해 발굴된 종의 정보를 수록하였다.
4. 본문에는 형태적 특성, 원산지, 침입지,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 참고문헌 등의 자료를 종별로 기재하였다.
5. 본문에 수록된 종의 순서와 배치는 동물에서 식물 순이다. 동물은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거미류 순으로, 식물은 ’강명과 목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배치되었다. 또한 각 항목은 목명과 과명, 국명에서 가나다 순을 따랐다.
6. 국외 지정현황은 IUCN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생물 목록(http://www.iucngisd.org/gisd/100_worst_php), 미국(Invasive and Exotic Species of North America, https://www. invastive.org, Ecological Risk Screening Summary Reports, http://www.fws.gov/fisheries/ans/species_erss.html), 북유럽 및 발트해 국가(European Network on Invasive Alien species, http://www.nobanis.org), 유럽(Invasive Alien species of Union concern, https://ec.europa.eu/environment/nature/invasivealien/list), 중국(Xu etal. 2012), 일본(List of Regulated Living Organisms under the Invasive Alien species Act, https://www.env.go.jp/en/nature/as.html), 호주(http://www.awe.gov.au/biosecurity-trade/invasive-species), 뉴질랜드(Howell, 2008, collier & Grainger (eds). 2015, http://www.landcareresearch.co.nz, http://www.nzpcn.org.nz, Wildlife Act 1953)의 침입외래생물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였다.
7. 이 책에 사용한 사진은 비상업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자료이거나 국외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이 사업의 용도로만 대여한 자료이므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