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굉지(宏智) 선사 광록(廣錄)≫ 9권 가운데 제2권에 수록되어 있는 ≪송고(頌古) 100칙(則)≫을 번역한 것으로, 사주(泗州)의 보조선사(普照禪寺)에 주석했던 굉지 정각(正覺)의 송고 100칙을 시자 법윤(法潤) 및 신오(信悟)가 굉지 입적 40년 후인 1197년에 편찬한 것이다.
송고(頌古)는 고인의 일화에 해당하는 고칙(古則) 내지 본칙(本則)에 대하여 송고의 저자가 자신의 견해를 운문의 형태인 게송을 붙인 것을 말한다. 굉지의 ≪송고 100칙≫은 다시 원나라 초기에 만송(萬松) 행수(行秀)가 그 전체적인 대의에 해당하는 수시(垂示), 짤막한 주석에 해당하는 착어(著語), 고칙 내지 본칙의 일화에 얽힌 자세한 배경 설명에 해당하는 평창(評唱) 등을 붙여 ≪만송노인 평창(評唱) 천동각화상(天童覺和尙) 종용암록(從容庵錄)≫ 6권으로 만들었다.
목차
목차
제51칙 법안강륙(法眼舡陸)
제52칙 조산법신(曹山法身)
제53칙 황벽당조(黃檗噇糟)
제54칙 운암대비(雲巖大悲)
제55칙 설봉반두(雪峰飯頭)
제56칙 밀사백토(密師白兎)
제57칙 엄양일물(嚴陽一物)
제58칙 강경경천(剛經輕賤)
제59칙 청림사사(靑林死蛇)
제60칙 철마자우(鐵磨牸牛)
제61칙 건봉일획(乾峰一畫)
제62칙 미호오부(米胡悟否)
제63칙 조주문사(趙州問死)
제64칙 자소승사(子昭承嗣)
제65칙 수산신부(首山新婦)
제66칙 구봉두미(九峰頭尾)
제67칙 엄경지혜(嚴經智慧)
제68칙 협산휘검(夾山揮劍)
제69칙 남전백고(南泉白牯)
제70칙 진산문성(進山問性)
제71칙 취암미모(翠巖眉毛)
제72칙 중읍미후(中邑獼猴)
제73칙 조산효만(曹山孝滿)
제74칙 법안질명(法眼質名)
제75칙 서암상리(瑞巖常理)
제76칙 수산삼구(首山三句)
제77칙 앙산수분(仰山隨分)
제78칙 운문호병(雲門餬餠)
제79칙 장사진보(長沙進步)
제80칙 용아과판(龍牙過板)
제81칙 현사도현(玄沙到縣)
제82칙 운문성색(雲門聲色)
제83칙 도오간병(道吾看病)
제84칙 구지일지(俱胝一指)
제85칙 국사탑양(國師塔樣)
제86칙 임제대오(臨濟大悟)
제87칙 소산유무(疏山有無)
제88칙 능엄불견(楞嚴不見)
제89칙 동산무초(洞山無草)
제90칙 앙산근백(仰山謹白)
제91칙 남전모란(南泉牡丹)
제92칙 운문일보(雲門一寶)
제93칙 노조불회(魯祖不會)
제94칙 동산불안(洞山不安)
제95칙 임제일획(臨濟一畫)
제96칙 구봉불긍(九峰不肯)
제97칙 광제복두(光帝幞頭)
제98칙 동산상절(洞山常切)
제99칙 운문발통(雲門鉢桶)
제100칙 낭야산하(瑯琊山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