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연환경조사 관련 제도 및 운영 사례집
독일의 자연환경조사는 비오톱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서식지 기반 공간 계획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며 독일 연방자연환경보전법(BNatschG)을 통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자연환경 모니터링 의무(제6조) 및 법적보호대상 비오톱 유형을 제시(제30조)를 제시한다.
독일 연방정부 자연보호청(BfN)은 독일 전역의 비오톱 유형을 대-중-소분류 체계에 따라 총 938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독일 주정부*는 비오톱 유형별 특정항목 및 일반항목으로 구성된 40가지 조사표를 이용하여 비오톱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비오톱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해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고, 해당 지도를 경관계획,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침해조정제도 등 다수의 환경계획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