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평가 - 감염관리와 안전관리 중심
2003년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00병상 의상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의무조항으로 명시되면서 2004년부터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78개소를 대상으로 첫 평가가 시행된 이후 2010년까지 2주기에 걸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의료기관평가제도의 근본 취지인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현행 강제평가인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한 인증제로 전환하는 평가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으로 인증제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2010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인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