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과 경영방법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013년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같은 법안을 여야간 진통끝에 의결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정년 60세가 권고사항으로 돼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사업주가 60세 정년보장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0세의 정년보장은 고령사회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정년보장 제도가 단순히 청년 근로자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꿰어찼다는 세대간 충돌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및 선제적 고용전략으로 세대간 상생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제민주화 요구와 함께 경기침체, 정년보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유형의 구조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0세의 정년 의무화는 노사문제를 떠나 사회적 및 경제적 관점에서 절대적인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본의 아니게 `유흥계급(leisure class)`으로 전락할 고령자들을 재활용함으로써 노동인구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경험있는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확보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근로기간 연장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여금이 증가하며 국가재정도 안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형평성이나 효율성에 관련된 장ㆍ단기적 고용문제들이 노출되면서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칫 경제성장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퇴직연령은 현재 평균 53.7세에 불과하다. 노조의 영향력이 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정년 연장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머지 기업들이 이를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제도를 무리하게 확대하다 보면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