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굉지(宏智) 선사 광록(廣錄)≫ 9권 가운데 제2권에 수록되어 있는 ≪송고(頌古) 100칙(則)≫을 번역한 것으로, 사주(泗州)의 보조선사(普照禪寺)에 주석했던 굉지 정각(正覺)의 송고 100칙을 시자 법윤(法潤) 및 신오(信悟)가 굉지 입적 40년 후인 1197년에 편찬한 것이다.
송고(頌古)는 고인의 일화에 해당하는 고칙(古則) 내지 본칙(本則)에 대하여 송고의 저자가 자신의 견해를 운문의 형태인 게송을 붙인 것을 말한다. 굉지의 ≪송고 100칙≫은 다시 원나라 초기에 만송(萬松) 행수(行秀)가 그 전체적인 대의에 해당하는 수시(垂示), 짤막한 주석에 해당하는 착어(著語), 고칙 내지 본칙의 일화에 얽힌 자세한 배경 설명에 해당하는 평창(評唱) 등을 붙여 ≪만송노인 평창(評唱) 천동각화상(天童覺和尙) 종용암록(從容庵錄)≫ 6권으로 만들었다.
목차
목차
제1칙 세존승좌(世尊陞座)
제2칙 달마확연(達磨廓然)
제3칙 동인청조(東印請祖)
제4칙 세존지지(世尊指地)
제5칙 청원미가(靑原米價)
제6칙 마조백흑(馬祖白黑)
제7칙 약산승좌(藥山陞座)
제8칙 백장야호(百丈野狐)
제9칙 남전참묘(南泉斬猫)
제10칙 조주감변(趙州勘弁)
제11칙 운문양병(雲門兩病)
제12칙 지장종전(地藏種田)
제13칙 임제할려(臨濟瞎驢)
제14칙 곽시과다(廓侍過茶)
제15칙 앙산삽초(仰山揷鍬)
제16칙 마곡진석(麻谷振錫)
제17칙 법안호리(法眼毫釐)
제18칙 조주구자(趙州狗子)
제19칙 운문수미(雲門須彌)
제20칙 지장친절(地藏親切)
제21칙 운암소지(雲巖掃地)
제22칙 암두배할(巖頭拜喝)
제23칙 노조면벽(魯祖面壁)
제24칙 설봉간사(雪峰看蛇)
제25칙 염관서선(鹽官犀扇)
제26칙 앙산지설(仰山指雪)
제27칙 법안지렴(法眼指簾)
제28칙 호국삼마(護國三麽)
제29칙 풍혈철우(風穴鐵牛)
제30칙 대수겁화(大隨劫火)
제31칙 운문노주(雲門露柱)
제32칙 앙산심경(仰山心境)
제33칙 삼성금린(三聖金鱗)
제34칙 풍혈일진(風穴一塵)
제35칙 낙포복응(洛浦伏膺)
제36칙 마사불안(馬師不安)
제37칙 위산업식(潙山業識)
제38칙 임제진인(臨濟眞人)
제39칙 조주세발(趙州洗鉢)
제40칙 운문백흑(雲門白黑)
제41칙 낙포임종(洛浦臨終)
제42칙 남양정병(南陽淨甁)
제43칙 나산기멸(羅山起滅)
제44칙 흥양묘시(興陽妙翅)
제45칙 각경사절(覺經四節)
제46칙 덕산학필(德山學畢)
제47칙 조주백수(趙州栢樹)
제48칙 마경불이(摩經不二)
제49칙 동산공진(洞山供眞)
제50칙 설봉삼마(雪峰甚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