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컴퓨터법을 넘어 정보법으로!
1990년대의 ‘컴퓨터법(computer law)’이라는 용어 대신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제는 ‘정보법(information law)’이라는 용어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학계가 아직 이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워크숍은 기획되었으며, 주로 통신법과 방송법, 그리고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법학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와 실무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직면하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해결책을 강구하는가를 알기 위해 학제적(學際的) 연구 모임의 성격을 유지하려 했고, 결과는 크게 만족스러웠다고 자부하고 있다. - 저자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