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저자 : 김승환
저자 김승환은 전라북도교육감. 1953년 1월 30일 전라남도 장흥에서 출생하여 전라북도 익산에서 자랐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3년간 재직하며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약 3년여 간 KBS 전주방송총국 TV 《포커스 전북 21》이라는 시사 프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0년 교수직을 내려놓고 전라북도교육감 직선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14년 재선되었다.
저자 약력
2014.07~ 제17대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
2010.07~2014.06 제16대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
2009.03~2010.06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9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8.12 ~ 2009.12 한국헌법학회 회장
2007.08 ~ 2007.12 전북대학교 로스쿨설치추진단 단장
2006.01 ~ 2008.1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시험위원. ㈔호남사회연구회 연구이사
1999.02 ~ 2010.0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1998.07 ~ 2010.06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대표
1996.03 ~ 1997.02 독일 트리어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1987.05 ~ 2010.06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198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1976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목차
글쓴이의 말
Ⅰ. 헌법의 정신
1. 굴절된 헌정사와 우리 헌법의 방향 | 2001년 7월 16일, 매체 미상
2. 대북 자금지원에 대한 헌법적 판단 | 2003년 2월 4일, 오마이뉴스
3. 헌법이론에 대한 그릇된 이해 | 2004년 10월 21일, 전북일보
4. 탄핵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2004년 3월 12일, 노컷뉴스
5. 헌법질서를 교란시킨 국회의원들 | 2004년 3월 12일, 전북일보
6. 신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쟁점 | 2004년 7월 19일, 새전북신문
7. 헌재의 모순된 헌법 해석 | 2004년 10월 26일, 한겨레신문
8. ‘기득권 파수꾼’ 헌법재판관 | 2008년 11월 15일, 한겨레신문
9. 법관 독립성 강화하는 사법개혁 필요 | 2009년 1월 26일, 경향신문
10.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원칙 침해 | 2009년 2월 24일, 한겨레신문
11. 사법부의 권력 굴신 | 2009년 3월 9일, 한겨레신문
12. 법관이 두려워해야 할 것 | 2009년 5월 15일, 한겨레신문
13. 국회의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 2009년 7월 28일, 전북일보
14. 방송법안 재투표는 입법테러 | 2009년 7월 28일, 경인일보
15. 헌법불합치, 기소와 재판 중지해야 | 2009년 9월 29일, 경향신문
16. 일사부재의원칙의 사망선고 | 2009년 11월 3일, 한겨레신문
17. 신영철 파동과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 | 2009년 3월 10일, 전북일보
Ⅱ. 정치의 도리
1.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위헌이다 | 2004년 2월 16일, 참소리
2. 정치개혁의 수단, 정당투표 | 2004년 2월 22일, 전북일보
3. 총선 연기 또는 보이콧? | 2004년 3월 15일, 새전북신문
4. 의회지배권력의 교체 | 2004년 4월 26일, 새전북신문
5.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얻은 경험 | 2004년 5월 14일, 참소리
6. 탄핵심판 이후에 해야 할 일 | 2004년 5월 15일, 서울신문
7.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이유 | 2004년 6월 7일, 새전북신문
8. 대통령은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 2008년 8월 7일, 프레시안
9. “야당에 검찰총장 추천권 주자” | 2010년 1월 27일, 민중의소리
10. MB정권의 3권 장악 시나리오 | 2010년 2월 13일, 경향신문
Ⅲ. 정의와 인권
1. 국가보안법은 인권파괴법률 | 1998년 12월, 고려대학교대학원신문
2. 도청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 1999년 10월 30일, CBS 칼럼
3.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 2001년 12월 5일, 오마이뉴스
4. 1인 시위가 합법적인 이유 | 2002년 3월 26일, 평화와인권 285호
5.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이제 사라져야 | 2003년 6월 20일, 새전북신문
6. 5?18과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 2004년 5월 17일, 새전북신문
7.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의 과제 | 2004년 8월 9일, 새전북신문
8. 안기부 X-파일에 대한 법적 평가 | 2005년 9월 30일, 참소리
9.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 2005년 10월 17일, 새전북신문
10. 무소불위 공안검찰, 자기반성부터 하라 | 2005년 10월 19일, 프레시안
11.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철수하면 | 2006년 1월 6일, 경향신문
12. 유언비어유포죄, 허위사실유포죄 | 2009년 1월 12일, 한겨레신문
13. 검사들의 천국 | 2009년 3월 30일, 한겨레신문
14. 경찰폭력에 유린당한 ‘집회 자유’ | 2009년 6월 13일, 경향신문
15. 피디수첩과 검찰폭력 | 2009년 6월 24일, 한겨레신문
16. 피의사실 공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2009년 7월, 웹진 시민과 변호사
17. 누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나 | 2009년 9월 22일, 경향신문
18. 헌법과 집시법 위에 존재하는 ‘경찰의 뜻’ | 2009년 7월 25일, 민중의 소리
Ⅳ. 민주와 자치
1. 도립국악원 위촉직 해촉은 ‘위헌’ | 2002년 1월 29일, 전북일보
2. 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에 부쳐 | 2002년 3월 29일, 전북일보
3. 전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하는 이유 | 2003년 2월 6일, 전북일보
4. “지역민 고통 외면 말라” | 2003년 5월 8일, 전북일보
5. 부안방폐장과 주민투표 | 2003년 11월 24일, 참소리
6. 부안논쟁은 자율적 주민투표로 종식시키라 | 2004년 1월 7일, 참소리
7. 부안주민투표는 효력이 발생한다 | 2004년 2월 11일, 참소리
8. 지방의원 공천제-유급제, ‘개혁’인가 ‘개악’인가 | 2005년 7월 20일, 프레시안
9. 군의원의 의사진행행위와 법적 효력 | 2005년 8월 23일, 참소리
10. 민주주의 유린의 현장, 전북 | 2005년 10월 3일, 부안독립신문
11. 갈등상황의 원인 | 2005년 11월 7일, 새전북신문
12. 전주시 의원들의 추태 | 2005년 11월 28일, 새전북신문
13. 지방선거와 유권자의 성숙도 | 2006년 1월 9일, 새전북신문
14. 전북 유권자가 대망의 선거풍토를 창조한다 | 2006년 5월 31일, 전북일보
15. 고법 전주부 명칭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 2008년 5월 29일, 전북일보
16. 전주고등재판부와 전북정치권 |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