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목민심서』는 일찍부터 조선 후기 사회와 경제, 정치와 행정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었다. 다산 정약용은 지방 관리가 부임부터 해임까지의 전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상세히 서술한다. 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규범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그것들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 분석하며, 그 아래에 고금을 통해 참고할 만한 행적을 무수히 인용하여 근거 삼고, 자신의 견해를 더해 논평한다. 우리는 『목민심서』를 소개하는 이 책을 통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다산의 거룩한 마음과 위대한 정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목민심서(牧民心書) 자서(自序)
제1편 부임 6조(赴任六條)
1. 제배(除拜): 목민관에 임명되었을 때
2. 치장(治裝): 부임할 행장을 꾸릴 때
3. 사조(辭朝): 임금과 조정 대신들께 하직인사 드릴 때
4. 계행(啓行): 근무지로 부임할 때
5. 상관(上官): 수령 자리에 취임할 때
6. 이사(?事): 목민관의 직무를 시작할 때
제2편 율기 6조(律己六條)
1. 칙궁(飭躬):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라
2. 청심(淸心): 마음을 맑게 하라
3. 제가(齊家): 집안을 잘 다스려라
4. 병객(屛客): 빈객들의 청탁을 물리쳐라
5. 절용(節用): 씀씀이를 절약하라
6. 낙시(樂施): 덕 베풀기를 즐거워하라
제3편 봉공 6조(奉公六條)
1. 선화(宣化): 임금의 교화를 선포하라
2. 수법(守法): 법을 굳게 지켜라
3. 예제(禮際): 예에 맞게 교제하라
4. 문보(文報): 공문서 작성은 본인이 하라
5. 공납(貢納): 세금 징수와 납부에 만전을 기하라
6. 왕역(往役): 차출 파견되었을 때도 최선을 다하라
제4편 애민 6조(愛民六條)
1. 양로(養老): 노인을 잘 봉양하라
2. 자유(慈幼): 어린이를 사랑하라
3. 진궁(振窮): 곤궁한 사람을 구제하라
4. 애상(哀喪): 상을 당한 이를 보살펴 주어라
5. 관질(寬疾): 병든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라
6. 구재(救災): 재난 당한 사람을 구제하라
제5편 이전 6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아전을 잘 단속하라
2. 어중(馭衆): 부하를 잘 통솔하라
3. 용인(用人): 적임자 찾기에 노력하라
4. 거현(擧賢): 인재를 찾아 천거하라
5. 찰물(察物): 물정을 잘 살펴라
6. 고공(考功): 공적을 잘 살펴라
제6편 호전 6조(戶典六條)
1. 전정(田政): 토지행정을 바로잡아라
2. 세법(稅法): 문란한 세법을 개선하라
3. 곡부(穀簿): 환곡의 폐단을 개선하라
4. 호적(戶籍): 호적을 정비하라
5. 평부(平賦): 부역을 공평하게 하라
6. 권농(勸農): 농사를 권장하라
제7편 예전 6조(禮典六條)
1. 제사(祭祀): 제사를 정성껏 지내라
2. 빈객(賓客): 손님 접대를 잘 하라
3. 교민(敎民): 백성 교육에 노력하라
4. 흥학(興學): 교육을 진흥시켜라
5. 변등(辨等): 신분 구별에 유념하라
6. 과예(課藝): 과거공부를 권장하라
제8편 병전 6조(兵典六條)
1. 첨정(簽丁): 병무행정에 충실하라
2. 연졸(練卒): 군사훈련을 잘 시켜라
3. 수병(修兵): 병기 관리를 잘하라
4. 권무(勸武): 무예를 권장하라
5. 응변(應變): 비상사태에 대비하라
6. 어구(禦寇): 외적의 침범을 방어하라
제9편 형전 6조(刑典六條)
1. 청송(聽訟): 송사의 심리를 신중히 하라
2. 단옥(斷獄): 형사사건의 판결을 신중히 하라
3. 신형(愼刑): 형벌집행을 신중히 하라
4. 휼수(恤囚): 죄수를 불쌍히 여겨라
5. 금포(禁暴): 세력 있는 자의 횡포를 금지시켜라
6. 제해(除害): 백성들의 피해를 제거하라
제10편 공전 6조(工典六條)
1. 산림(山林): 산림행정을 잘 살펴라
2. 천택(川澤): 수리사업에 정성을 쏟아라
3. 선해(繕?): 관아 수리를 방치하지 마라
4. 수성(修城): 성곽수리에 신중하라
5. 도로(道路): 도로관리에 노력하라
6. 장작(匠作): 자신을 위한 물품 제작은 하지 마라
제11편 진황 6조(賑荒六條)
1. 비자(備資): 구호물자를 비축하라
2. 권분(勸分): 재해 구제를 권장하라
3. 규모(規模): 진휼 대비를 계획하라
4. 설시(設施): 구호시설을 확충하라
5. 보력(補力): 민생 안정을 강구하라
6. 준사(竣事): 진황 정책을 총 점검하라
제12편 해관 6조(解官六條)
1. 체대(遞代): 관직이 교체되어도 놀라지 마라
2. 귀장(歸裝): 돌아가는 행장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3. 원유(願留): 더 머물기를 원하도록 하라
4. 걸유(乞宥): 죄가 있으면 용서를 빌어라
5. 은졸(隱卒): 재직 중 사망했을 때
6. 유애(遺愛): 떠난 뒤에도 사모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