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헌법
검찰개혁, 공수처, 기소권, 내란, 탄핵 …어렵고 답답한 단어들이 쏟아지는 혼란한 이 시대,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 ‘헌법’을 현 정치 상황과 함께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로 듣는다!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련의 국가적 대소사를 거치면서 국가, 정부, 민주주의 등에 대해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반인들이 법과 정치에 갖는 관심은 한층 높아졌으며 그 덕에 헌법도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제 어지간한 사람이면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알고 있을 것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분량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헌법은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비교적 짧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 짧은 내용 안에는 위의 조문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이념과 가치부터 시작하여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담겨 있다. 누군가는 ‘헌법을 일반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느냐, 이걸 읽어보는 게 나 먹고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몰라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알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힘을 모으고, 어떤 일에 분노해야 마땅한지를 가려낼 수 있게 한다.